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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투자유치)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6-09 09:00 - 2021-06-23 17: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sp.or.kr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디지털제조혁신팀 김민유(031-776-4855) , 창업허브팀 손한경()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5 KOFURN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우수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 중심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성장 단계별 육 지원을 위해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업 성장 단계별・민간투자연계 보육(예비/초기→투자유치→성장/글로벌)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교류・협력 지원

 □ 모집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받은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투자유치기업

     - 입주(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로 본사 사업자등록 이전 완료 가능자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 모집규모 : 5개사

 

구 분

내 용

입주가능 인원수

10인 이하(1개사), 6인 이하(4개사)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대표자 포함)에 한하며, 추가 배정 불가

   ※ 보육공간(5층)은 개방형 공간으로 모집규모는 인원, 입주환경,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현황 >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지 20

 �� 면적 : 스타트업캠퍼스 2동 2・3・4・5・8층(1동,2동)(전용 약 3,875㎡, 약 1,174평)

 �� 공간 : 창업보육공간(70개사), 교육장, 멘토룸,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 

 □ 모집분야 : IT, BT, NT, 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 보유 기술창업

    ※ IT・BT・NT・CT(Information・Bio・Nano・Culture Technology)

구 분

개 념

IT

��핵심부품,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타 정보기술 등

BT

��기초 기반 기술, 보건의료 관련 응용, 농업 해양 환경 관련 응용 등

NT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소재, 나노 바이오 보건, 나노기반 공정 등

CT

��문화 컨텐츠, 생활문화(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문화유산 등

 □ 신청기간 : 2021. 6. 9.(수) 09:00 ~ 6. 23.(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메뉴 내 해당 사업공고에서 관련서식 다운 받은 후 작성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비 고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분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 홈텍스 발급

  (민원증명 ⇒ 사실증명발급신청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 대표 제외 직원이 있는 경우 제출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 해당자 제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투자금 송금 확인증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파트너사 추천서, 경기도 주관 오디션 입상 증빙(최근 2년 이내)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창업 전문기관(업),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

   ◦ (2차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보육대상자 선정     

   ◦ (심사항목)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가점[붙임2. 참조]

        ※ 가점 : 1차 서류평가만 적용(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파트너사 추천기업 등)

 □ 추진일정(안)

접 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결과 통보

 

협약・입주

온라인 접수

(www.gsp.or.kr)

2차 발표 평가 기업 선정

모집기업

선정

선정기업

개별 통보

입주수수료

납부/협약체결

‘21.6.9.~6.23.

 

‘21.6.29.

 

‘21.7.6.

 

‘21.7.9.(예정)

 

‘21.7.13.(예정)

     ※ 추진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보육기업 지원내용

 

 □ 사무(업무)공간 제공

   ◦ 입주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입주조건

     - 입주 전 입주수수료 납부(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으로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 이전(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보육기업 소속직원은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에 상주하여 함

     - 기타사항은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 보육 운영지침’ 준수

   ◦ 입주수수료 : 보육기업별 입주 인원수를 기준으로 부과

   

구 분

1인

2인

3~4인

5~6인

7~8인

9인 이상

입주수수료

(1년 기준, VAT 포함)

30만원

40만원

50만원

80만원

110만원

150만원

비 고

・ 사무실 내 책상, 의자 등 사무가구 및 회의실 등 제공

・ 인터넷, 복합기, 커피 등 서비스 제공

・ 입주수수료는 보육기업 서비스 제공,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 

 □ 성장 단계별 보육지원

   ◦ 컨설팅 지원 : 경영 애로사항 해소, 정보수집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 보육 단계별 우수기업 선정, 시제품 및 마케팅 지원

   ◦ 기타 :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별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3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허브팀

구분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총괄

김민유 차장

031-8039-7102

070-5228-3995

gstartup@gbsa.or.kr

담당

손한경 대리

031-8039-7108

 □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무공간 배정은 신청자(기업) 인원, 입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신청자(기업)가 자리를 선택할 수 없음

   ◦ 입주수수료는 협약기간 단위로 부과(1년 미만 시에도 1년 기준 부과)하며, 협약체결 前 전액 일시불 납부

       - 중도 퇴거, 개인 사정, 기타 사유 등으로 환불 또는 환급되지 않음

   ◦ 선정된 자(기업)는 기존 경기도내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입주지원을 받을 경우, 협약일 이전까지 지원혜택을 철회・변경해야 함

   ◦ 입주시기 및 사무공간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붙임 1】 창업 기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을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같은 경우를 말함


 【붙임 2】 세부 심사항목

 □ 1차 서류심사

구 분

배 점

세부 심사항목

사업추진능력

30

∘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 명확성, 창업자 적성과 자질, 사업관련 경험 및 지식(기업경영 능력), 사업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

기술성

30

∘ 독창성 및 혁신성, 기술모방 난이도,기술 및 제품개발 정도(계획),기술인력 수준 및 확보(계획), 산업 파급효과

사업성 및

시장성

40

∘ 제품 경쟁력 및 확보방안, 목표 시장규모 및 성장성, 미래

  수익성 등

가 점

5

∘ 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기업,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파트너 참여기관・투자자 추천기업

합 계

105

 

 


 □ 2차 발표심사

    

구 분

배 점

세부 심사항목

사업추진능력

30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 명확성, 창업자 적성과 자질, 사업관련 경험 및 지식(기업경영 능력), 사업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

기술성

30

∘ 독창성 및 혁신성, 기술모방 난이도,기술 및 제품개발 정도(계획), 기술인력 수준 및 확보(계획), 산업 파급효과

사업성 및 시장성

40

품경쟁력 및 확보방안,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미래수익성, 마케팅 수립 및 실행 타당성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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