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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산업진흥원 - 2021 – 42 호
2021년 시흥청년 창업지원사업 교육생 추가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시흥시 관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창업자를 양성하고자 『2021년 시흥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시흥시 관내 창업의지와 아이템을 보유한 만19세~만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7년 미만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시흥시 주소지를 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장을 둔 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기 위해 시흥시 관내 사업자등록 필수)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신청자 등 지원금 대상 제외
❍ 모집규모 : 교육생 70명 내외
- 청년 제조・아이디어 분야 70명 이내[평일반(목)/주말반(토)]
❍ 지원내용
- 청년 제조・아이디어 분야
< 청년 제조・아이디어 분야 지원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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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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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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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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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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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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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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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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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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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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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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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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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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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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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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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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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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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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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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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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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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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1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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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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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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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교육
▪세무회계 등 창업기초 교육
▪비즈니스모델(BM) 교육
▪비즈니스모델(BM) 멘토링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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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제품(MVP) 제작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비즈니스모델(BM) 피봇팅
▪사업계획서 고도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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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창업센터 입주 가산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컨설팅
▪서부권역 창업경진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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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지원금 및 입주지원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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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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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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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제품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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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작 이전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을 구현한 최소요건제품 제작비 지원
・3D프린터 출력, 목업, 금형, APP 제작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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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아이디어 분야
(최대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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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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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특허권(출원/등록),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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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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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청년스타트업 지원에 필요한 멘토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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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문단 멘토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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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교육생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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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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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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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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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및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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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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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수) ~ 6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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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아이디어 분야 평일반 7월(목)
제조・아이디어 분야 주말반 7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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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아이디어 분야 평일반 7월말(목)
제조・아이디어 분야 주말반 7월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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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20개팀 주말반 8월~11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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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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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공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 추가 신청기간 : 2021년 6월 9일 ~ 6월 22일 15시
❍ 신청방법 : 시흥창업센터 홈페이지 신청(창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https://startup.sida.kr/business)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 - 공통
- 사업계획서 [서식 2] - 제조・아이디어 분야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4] - 공통
- 추가 제출서류 -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이디어 및 제품의 소개, 차별성, 시장분석 등 구체적으로 작성
3. 선정기준
❍ 평가방법
- 기본교육 : 제조・아이디어 분야 청년창업자 평일반(목) 35명 / 주말반(토) 35명 모집,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기본교육은 선착순 적부평가(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청년창업자)
・심화교육은 제조・아이디어 분야 전체평가 후, 선정기업 20개 기업
- 심화교육 : 발표평가 및 증빙자료 검토(2021년 7월 중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업 별도 통보
- 제외대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 수사기관 등으로 수사 중인 자(기업)
・환경오염・소음유발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기업)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기타 법령의 제한사유 발생 및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문의처
❍ 담당자 : 기업지원본부 최복균 매니저 (☏ 031-497-1497, ✉porus82@sid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