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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_경기도_바이오기업_「기업간(B2B)_온라인_기술거래_마케팅_지원」_참여기업_모집_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2차 접수기간 2021-11-16 10:00 - 2021-11-2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파트너링 / 기술
첨부파일
사업담당 연구기획팀 박희선(031-888-6109)
경기도 공고 제2021

경기도 공고 제2021– 6221호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업」

2021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기업간(B2B) 온라인 기술거래 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 및 투자 활성화위하여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11. 16.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 원 개 요

 



□ 지원목적

  ㅇ 기업간(B2B)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도내 기업의 기술거래 기회 제공

  ㅇ 잠재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ㅇ 유망기술 및 사업에 대한 사업화 촉진 및 투자 활성화

□ 수행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바이오산업 분야 벤처·중소기업

  ㅇ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 지원내용

  기술거래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 구축

  기술거래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기업간(B2B) 플랫폼 내 기업 온라인 홍보관 구축 운영

□ 지원방법

  ㅇ 마케팅 전문업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지원

□ 지원기간

  ㅇ 협약일로부터 2022. 3. 31. 까지


2

 

 신 청 안 내

 



□ 신청기간 : 2021. 11. 16.(화) ~ 11. 26.(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gmltjs0333@gbsa.or.kr)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목록

비  고

필수

서류

① 마케팅 참가 신청서

ㆍ [서식1]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ㆍ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포함

③ 2019-20년 재무제표

ㆍ 재무제표

④ 기타서류

ㆍ [서식2-5] 참여의사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 스캔본 제출

⑤ 국내ㆍ외 특허(출원/등록) 사본

ㆍ 특허권자가 참가신청 기업(대표)의 소유만 인정

선택

서류

규격인증서 사본

ㆍ 국내 및 해외규격인증 사본

⑦ 공공기관인증서 사본

ㆍ 선정 평가표 참고

 3. 지원제한

 



※ 지원(후보)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해약


□ 지원 마감일 [2021. 11. 26.(금)] 기준, 기업 및 기업대표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기업이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타기관의 지원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타기관의 공고 지원과 중복지원이 확인 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기업 및 기업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지원 제외 대상 처리할 수 있음

  ◦ 기업 및 기업대표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 및 기업대표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지원 공모일 [2021. 11. 16.(화)] 기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4

 

 선정방법

 


 


선정방법

  ㅇ 분야별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반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위원별 평균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중 고득점순 선정(60점 미만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용, 최대 6점

  ㅇ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평가방법 : 「선정 평가표(별첨참고)」에 따른 평가

선정안내 : 2021. 12월 3일(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기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법위반기업 제재 조항

  ◦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

  ◦ 사업 공모일 이후 법위반시 법위반일 기준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2년간 경기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

지원 졸업제 시행

  ◦ 한 기업 당 최대 2회 까지 지원 (경기도 바이오기업 B2B 온라인 기술거래 마케팅지원 사업)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 대상 제외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및 선정취소 제재 사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 공개

  ◦ 부정행위자(기업)는 경기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영구 제외(원스트라이크아웃)

  ㅇ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신청내용이 상이한 경우

  ㅇ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ㅇ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ㅇ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개정 2020.02.24.)」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ㆍ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개정 2020.02.24.)」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6

 

 문  의  처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박희선 책임

  ㅇ 전자메일 : gmltjs0333@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109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선정 평가표


구 분

평가항목 및 내용

기술성

(50%)

기술 경쟁력

기술이 얼마만큼의 기술적 완성도, 타사 및 유사 기술 등과 차별성 및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50점

시장성

(50%)

지원 부합성

‧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

* 마케팅 애로사항과의 접점도, 지원의 필요성 및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10점

기술 적합성 및 시장성

기술의 적합성 및 시장성

* 기술이 온‧오프라인 마케팅(전시회 등) 성격에 맞는지 적합성과 기술의 시장 진출 효과는?

30점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기술이 홍보 및 마케팅으로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공익‧사회적 기여도는?

10점

총계

100점

가산점

 국내/해외 규격인증

국내/해외 규격인증서  1점/건

 ※ 최대 3점 인정

 

 공공인증서

(1점/건)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확인기업

 ※ 최대 3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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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팀 박희선(031-888-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