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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 용인시 중국(톈진, 베이징)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7.23(금) 기한 연장)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6-21 09:00 - 2021-07-2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FZJmVYJi
검색키워드 용인시/중소기업/수출/중국/톈진/베이징/시장개척/해외/판로/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양미소(070-7726-9323)
용인시 공고 제2021

용인시 공고 제2021-1650호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2021 용인시 중국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안내


  

용인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2021 용인시 중국 화상상담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6. 21.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2021 용인시 중국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상담지역 : 중국(톈진, 베이징)

  ❍ 상담기간 : 2021. 09. 13(월) ~ 09. 17(금) / 기업당 2일씩 진행

  상담장소 : 참가기업 자사 또는 용인시 지식산업센터 내 상담장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 화상상담

     ※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상담

  운영규모 : 10개사, 종합품목

  주최/주관 : 용인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2. 지원사항

  지원내용

   - 현지 시장성 조사, 바이어 섭외, 1:1 바이어 상담 알선 등

   - 스마트글래스 제공, 상담통역비(업체당 1人), 상담주선 용역비 등 수출상담회 운영비용 일체

   -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사전·후 프로그램 지원(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오프라인 유통망 샘플입점, 인플루언서 마케팅, 긴급지사화, 물류비, 통역지원 등 택 1)


3. 업체모집

  ❍ 모집기간 : 공고일 ~ 07. 23(금) 까지 (기간연장)

  ❍ 모집대상 : 용인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수출중소기업 10개사 내외


4. 신청ㆍ접수 방법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용인시 홈페이지 → 통합검색 [2021 용인시 중국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 www.egbiz.or.kr → 검색창 [2021 용인시 중국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 제출서류

   - (필수) 참가신청서(서약서, 상담희망품목 상세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기타 해외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자료, 기술/품질인증서, 해외규격 인증 및 특허취득, 공장등록증

   - (가점)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여성채용 우대기업,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 제 출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양미소 대리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 연락처 : 070-7726-9323  ‧ 이메일 : msyang@gbsa.or.kr

       ※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하나의 파일(pdf파일 등)로 정리해서 전송 요망

  ❍ 선정방법 : 현지시장성 조사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5. 선정기준

  선정대상

   ❍ 우리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시장성 평가결과 고득점자, 신규업체, 기술 및 품질 인증 고득점자, 공장설립 후 장기간 운영자 순으로 선정

       ※ 동일 지원사업에 동일기업 중복 지원 불가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선정 불가(체납금 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3년간 해외통상 지원사업에서 제외

   -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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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역센터 양미소(070-7726-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