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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6-18 09:00 - 2021-07-0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소상공 , 내수 관련사이트 http://gg.kfme.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판로개척 / 마케팅 / 패키지 / 홍보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1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1 - 001호

2021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1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1. 사업개요

 


(모집기간) 2021. 6. 18.(금) ~ 2021. 7. 2.(금)

 ○ (지원기간) (선정일) 협약 체결일부터 ~ 2021. 10월

 ○ (지원규모) 20개 업체

 ○ (지원내용)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지원.


획일적 정책에 의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수요에 의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形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동 유도.

2.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패키지형으로 구성하여 지원

   • 공급가 기준이며 부가세, 자부담금(30% 이상) 등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예) 동영상 제작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300만원의 70%(210만원)지원, 나머지 자부담


◦ 마케팅 패키지 구성

내용

세부내용

보조금한도

패키지 한도

동영상

제작·유통

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목적의 동영상 제작·유통

2,100천원

3,000 천원

· 보조금 2,100 천원

· 자부담 900 천원

 (※ 부가세 별도)

홍보물제작

제품,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제작 (브로셔, 팜플릿, 등)

온라인 쇼핑몰 등 상세페이지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광고비

제품, 서비스의 광고, TV, 인터넷, PPL, 각종매체



 ◦ 기업체 추가 부담 관련 : 선정된 기업의 동영상, 홍보물, 광고비

     제작 시 최대 지원금과 기업체 추가 부담금으로 사용 가능.






3.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제품 및 서비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미제출,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1. 06. 18(금) ~ 07. 02(금) 18:00까지 (15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안내는 연합회홈페이지(www.gg.kfme.or.kr)에서 별도 안내


4. 지원 규모 및 선정

 


지원규모 : 경기도 내 소상공인 20개사(예산 범위 내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지원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위원회 서류검토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2021년 7월 중 예정

  - 지원대상 선정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신청서 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 통보)


제출서류(신청 시)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표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별표3]

  - 제작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 2020년)


5. 지원제외 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 확인



6.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선정평가 후 선정통지를 받으신 분이 사업추진         및 종료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

신청서 제출

(선정 평가)

- 우편, 이메일

선정자 발표

(지원 대상자)

- 개별 통보

지원금 신청

(수행 완료)

- 방문, 우편

지원금 지급

(완료 확인)

- 개별 입금처리

단계별 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연합회로 접수(우편, 이메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부실 시 감점될 수 있음

 

 

 

 

선정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검토

2차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자 및 지원금액 결정

 

 

 

선정발표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선정결과 통보(문자, 이메일)

・협약체결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받은 후에 사업수행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사업수행

・지원금에 부합하는 자부담금 연합회 납부

・지원금에 부합하는 부가세 업체 납부

계좌이체입금(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

・거래명세서 등 추가 요청 시 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외주업체에 지급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7.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운영(내부 심사위원(3인), 외부심사위원

      (4인) 1차 서류 평가, 2차 심사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정성평가(50점) + 정량평가(50점)

   - 지원대상 업체 중 지원 사업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후보 순위업체       선정지원.


8. 기타사항

 


□『경기도소상공인판로개척마케팅패키지지원사업』선정업체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 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9. 문의처 및 신청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전 화 : 031-852-8254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3, 302호(신곡동, 골드프라자)

 ◦이메일 : kfme-gg@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마케팅패키지_신청업체명”



< 붙  임 >

별표 1.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제외업종

별표 2.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   업계획서

별표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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