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2021 수출기업SOS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 ~ 7월 16일
3. 지원내용 : 해외시장조사 등 5개 사업 70개사 내외
수출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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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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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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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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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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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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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동향, 해외수입처/
수출처 리스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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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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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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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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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일
~11월
(11/30일
지원금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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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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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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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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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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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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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전자/종이 카달로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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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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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전문기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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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등 번역,
방문 바이어 통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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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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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ㆍ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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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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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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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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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신용조사,
자사 신용조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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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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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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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및 자사의 신용도 ‧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조사의뢰할 해외바이어 기업명, 주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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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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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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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지털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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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AR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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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모양을 AR 기술을 활용하여 웹페이지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AR콘텐츠 제작지원(조건: 입체적 형태, 불투명한 재질, 1㎥ 이내 제품 제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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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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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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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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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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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애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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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위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으로 수출관련 애로 해소(*상담전화 : 031-259-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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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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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복수 신청가능 ( 필요한 사업만 신청 요망. 선정 포기하는 경우 1년 지원제한 될 수 있음 )
- 1개 이상 사업신청시 지원희망 순위 작성 필수 [예시: (총3개 사업 신청) 카달로그제작 1순위, 시장조사 2순위, 통번역 3순위 기재]
★ 5개 사업 중 선정된 지원사업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지원사업으로 변경 불가
※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신규 참가기업 우대, 부가세 지원 제외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결정 통보일 이후 수행사(개별 전문기업)이 진행한 서비스에 한해 지원가능
5. 신청방법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수출/판로】 ⇒ 【2021년 수출기업sos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기업현황/담당자 정보 등 신청내용 입력
③ 【별첨파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최근년도 수출실적확인서 등 첨부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확인서(2020년 1-12월), 고용보험가입자 목록(2021년 7월 현재), 지방세납세증명서(2021년 7월 현재)
*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가능) 필수 첨부.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서류는 필수 증빙서류로 고용보험가입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청서 종업원 란에는 0명 기재, 제출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란에는 사업자등록증 파일 재첨부)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방법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기업조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2)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도 가능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band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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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절차
<지정 수행사 활용>
사업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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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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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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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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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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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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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및
결과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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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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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8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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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조사
-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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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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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만족도 설문
(11월30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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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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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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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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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기업담당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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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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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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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선정 통보시 지원분야별 수행사 정보 및 선택 기한 추후 공지
7. 개별 전문기업 활용 방법
<카달로그제작 개별 전문기업 활용>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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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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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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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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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적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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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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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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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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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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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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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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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8월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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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달로그 제작 기업 신청
(지원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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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검토, 적격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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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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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결과 확인
- 만족도 설문
(~11월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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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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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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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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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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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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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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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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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이 개별전문기업 사전 등록 필요 ※ ‘사전등록’ 없이 진행시 지원 불가
* ‘개별 전문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보유, 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종합디자인분야 기업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 2명이상 보유(디자인진흥원 전문회사 등록인력)
(개별 전문기업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개별 전문기업 카달로그제작 서비스 기준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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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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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준
*국문 혼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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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온/오프 카달로그 선택 지원)
- 종이카달로그 8P내외, 내지 180g, 인쇄1,000부 이상제작(영어 번역, 제품사진촬영 등 기본제공 조건 포함)
- 전자카달로그 16페이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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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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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회사신고필증, 참여인력 이력사항, 4대보험 가입자명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업이행확인서, 견적서(복수), 정보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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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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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서, 카달로그 결과물, 납품 사진(실물카달로그사진 표지, 지정 이미지, 전체 카달로그 배송사진 등 3컷 이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원확인서(직인), 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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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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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가기업 선정결과발표 : ‘21. 8월중(기업담당자 이메일로 개별통보)
9.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전화 031-259-6133, 6140)
2021년 7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