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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7-01 09:00 - 2021-07-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snubh.org
검색키워드 바이오 / Core Facility / R&D / 창업 / 입주
첨부파일
사업담당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장비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장비 ��시설 및 멘토링 등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바이오 Core Facility(주관기관)의 장비��시설, 교육��멘토링 등 제공된 환경을 통한 창업자들의 효율적 성장 촉진

  - 초기 창업자(입주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수월성 제고

 ◦ 사업내용 : 인프라(장비/입주공간), R&D자금, 투자유치, 멘토링 등 지원

 ◦ 사업규모 : 15억원/년

 ◦ 사업기간 : 2021. 04. 01 ~ 2027. 12. 31(81개월)

 ◦ 추진체계 : (시행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1. 기업모집 개요

 


 가. 모집규모 : 바이오벤처기업 5개사


 나. 신청자격

  공고일(21.07.01)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18.07.02.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신청조건

  최종 선정기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HIP)에 입주해야 함

  최종 선정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매칭 해야 함(p. 3. 참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함

  타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에 동시 지원 불가함


 라. 입주시기

  ○ 2021년 10월 예정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2. 기업지원 계획

 


 가. 지원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36개월) 

구분

지원기간

비고

1차년도

◦2022. 01. 01. ~ 2022. 12. 31. (12개월)

 

2차년도

◦2023. 01. 01. ~ 2023. 12. 31. (12개월)

 

3차년도

◦2024. 01. 01. ~ 2024. 12. 31. (12개월)

 

   선정 후 사업시작일(22.1.1) 전까지는 기업 종합진단 및 성장로드맵 수립 기간으로 활용 예정

   ※ 위 지원기간은 본 사업 참여기업으로서의 세부과제 수행기간임

  

 나. R&D인프라 및 입주공간 지원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입주공간

◦전용공간 지원

- 사무공간

- 연구공간(Wet Bench)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 없음

장비/시설

◦헬스케어혁신파크 facility 이용

- 장비: 총 166종 410여개 공동장비 제공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진행 후 필요 장비 구입 예정

- 시설: 전임상실험센터, 모니터링실, 생명자원은행, 컨벤션시설 등 개방

일부 장비 및 시설 사용료 무료 지원

멘토링 지원

◦기업별 전담 인력 지정

- 관리전담 박사급 인력: 기업별 1인 배치

- 연구비 관리 전담 인력: 기업 연구비 관리

- 기기운영/지원 전담 인력: 기기 운영 및 분석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기업별 전담 멘토 지정

- 임상의 1인+사업화 담당(투자사 or 컨설팅사) 1인

 

   

 다.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원규모(정부지원금) : 기업당 2억원 이내/년(총 6억원)

    - (기업부담금) 67백만원 이상(현금 6.7백만원 이상 + 현물)/년

     ※ 연차별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총 연구개발비(100%) = 정부지원금(75% 이내) + 중소기업부담금(25% 이상)

     - 중소기업부담금(100%) = 현금(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현금부담 제외 부담금)


 라. 기업 맞춤형 개발 지원 프로세스 구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아이디어/

기술 평가

◦기업별 기술가치 평가

◦전담멘토 지정 및 멘토링 진행

◦병원-임상 아이디어 가설 검증

 

지식재산권

◦발명상담

◦특허 전략 자문

◦특허 출원 지원

◦특허 동향 조사

 

전임상시험

◦전임상시험 연구

◦전임상시험 자문

◦의뢰자 맞춤형 시험계획 지원

◦최신 전임상 인프라 활용

 

임상시험

◦임상시험 연구 및 자문

◦임상시험 IRB 심의 지원

◦CRO 기업과 연계 및 협력

 

인허가 

◦국내외 인허가 자문

◦인허가 특화 교육

◦사용적합성시험 지원

 

투자/

홍보

◦투자연계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체제 구축

◦홍보매체 활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07. 01(목) ~ 2021. 07. 31(토), 18:00 까지


나. 신청서류

   ①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지원 서류 점검표 1부(소정양식)

   ②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③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④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소정양식)  

   ⑤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⑥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1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예정 확약서 1부(소정양식)

   ⑦ 수요조사서(소정양식)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⑨ 최근 3년(18 ~ 20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⑩ 투자계약서 등 투자금액 확인 가능 서류 1부(해당시)


다.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rpc@snubh.org)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4.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선정절차

사업

신청ㆍ접수

(21.07.01 ~ 07.31)

서류평가

(08.09, 월)

발표평가

(08.25, 수)

참여기업

최종선정

(08.31, 화)

     ※ 평가/선정 일정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평가방법

◦(1차)서류평가 : 2배수 내외 선정

 

◦(2차)발표평가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평가위원

◦기업선정평가위원회 구성(10인 내외)

 

평가항목

◦성장잠재력(30), 기술경쟁력(40), 시장경쟁력(30)

 

선정기준

◦최고/최저점 제외 평점 상위 순

 

    ※ 세부평가항목 : (붙임9)선정평가기준 참조

    ※ 발표평가 : (붙임9)선정평가기준 참조하여 PPT 파일 준비

 5. 문의처

 


  황유진 연구협력교수 : 031-787-8874 / 98758@snubh.org

  김현지 선임연구원 : 031-787-8881 / 99502@snubh.org


 6. 기타 공지사항

 


 ○ 본 사업은 주관기관(총괄과제)과 참여기업(세부과제)으로 구성되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주관기관)의 세부과제책임자로 편입됨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는 최소참여율 30% 이상 이어야 함

     ※ 주관기관(총괄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세부기관이기도 함

     ※ 본 사업은 3책 5공(연구책임자 3개 과제, 참여연구원 5개 과제)제도 적용됨

[사업추진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9424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0pixel, 세로 178pixel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가 없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21. 12. 31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 요망(미제출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국가 R&D 참여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붙임8) 근거 법령 및 규정 주요 관련 조항 참조)

표. 3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연 정부출연금

3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2억 1천만 원

0 명

1억 원

3억 원

0 명

2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1 명

 ○ 신청제한 대상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따름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에 따름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신청자격 미적격,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등의 경우에는 최종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 평가제외 가능

 ○ 연구개발성과물은 관련법에 따라 분야별 연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함

 ○ (비)임상 또는 인간유래물을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생물위해 2등급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경우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연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지원 서류 점검표

     2.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3.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4.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예정 확약서

     7. 수요조사서

     8. (참고)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기준

     9. (참고)근거 법령 및 규정 주요 관련 조항

     10. (참고)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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