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30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2차(하반기)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 7. 00.
(재)화성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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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HIPA)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4. ~ 12.
□ 추진목적 :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발굴하고 최단기간 내 상용화되도록 밀착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확보
□ 사업대상 :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단, 관내 이전예정기업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 이전 후 사업자 등록증 필수제출
□ 사업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 및 초기스타트업 중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제품설계비, 샘플제작비(Mock-up*)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Mock-up : 실제 제작단계 이전에 실물 크기나 축적을 적용하여 제작한 모형
□ 추진일정
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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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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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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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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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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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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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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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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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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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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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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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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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플랫폼 내 공고게재
(5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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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4.28) 및 발표심사(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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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기업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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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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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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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제품제작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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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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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결과보고, 2차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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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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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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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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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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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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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정기업 정산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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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8~9월) 및 발표심사(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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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기업 지원금 지급, 2차모집(15개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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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 시제품 제작비용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방식)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선 지출된 비용 중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
- (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설계비(3D스캐닝) 및 초기 제작 금형,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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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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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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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등
※ 양산용 재료, 최종결과물과 상응하지 않는 재료비 등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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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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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설계(CAD)
- 제품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형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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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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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외형/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
- 용기(Bottle) 디자인 및 제품개발
※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되는 디자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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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금형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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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Prototyping/Styling) 등 목업 제작
-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 가공 및 제작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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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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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출 테스트 및 마케팅용 초기 제품 제작
※ 대량생산 및 정식판매용 제품 제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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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예외상황의 경우 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2차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5개사 이내
□ 접수기간 : 2021.07.19. ~ 2021.07.30.(금) 18시까지
□ 지원자격 :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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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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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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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1.07.19)로부터 업력 3년 이내(’18.07.20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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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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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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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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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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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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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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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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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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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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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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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우대 ☞ 가산점(3점) 부여
※ 참가링크 : https://hipa.hscity.go.kr/business/detail/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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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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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21.07.19)기준 예비창업자는 공고마감 전 창업한 경우 지원가능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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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ipa.hscity.go.kr, 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신청
○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는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가입요망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는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제출 서류 : 적색(*)표시 ● 선택제출 서류 : 검은색표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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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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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단계
<3단계 신청정보 입력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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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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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제1, 2, 3호) (HWP 또는 PDF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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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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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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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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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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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www.rnd.or.kr)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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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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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파일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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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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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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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21.07.19)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21.07.19) 기준 업력 3년 초과인 자(’18.07.19 이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선정 후 1개월 내 이전시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평가가 수반될 수 있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일 아이템/기술로 진흥원 사업이나 타 기관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거: [참조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방법(서류 및 발표평가)
※ 선정과정별 결과발표에 대한 안내는 개별 연락망으로 통지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평가
○ (선정규모) 서류 평가점수 상위 20개사 선정
- 결과발표 : 8월 둘째주, 기업지원플랫폼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2차 발표평가
○ (선정규모) 서류 통과자 중 발표 평가점수 상위 15개사 선정
- 평가일시 : 8월 3-4째주, 기업지원플랫폼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서류합격 공지일에 발표평가일시(날짜, 시간, 발표순서 등) 공고 예정
- 평가장소 : (재)화성산업진흥원 대회의실 (동화길 51, 원희캐슬 5층)
- 평가방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5분 발표, 5분 질의)
- 평가기준 : 최저·최고점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평가 후 일주일 내, 기업지원플랫폼 ‘고객센터-공지사항’ 확인
○ 발표자료는 추후 이메일(kjy@hsbiz.or.kr) 제출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별도통지).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278-4233, kjy@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지
□ 제출하신 일체 서류 및 물품은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가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시제품 결과물, 설문 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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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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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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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또는 서비스의 구체성 여부
- 기술의 구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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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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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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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소재, 디자인, 기술 등 참신성 반영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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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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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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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지원 필요성
- 본 사업목적과 신청 제품/기업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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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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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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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진출 및 성과창출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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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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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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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교육사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참가자(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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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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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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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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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