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참여기업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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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김포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김 포 시 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 지원
○ 사업기간 : 2021. 7월 ~ 11월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
-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방세 완납기업
- 제품군별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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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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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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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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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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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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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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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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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붙임3.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지원항목 : 아래 21종 인증만 지원
- 기술·품질인증 : ① 성능인증(EPC),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③ 신제품(NEP), ④ 신기술
(NET) 적용 성능확인 제품, ⑤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공공부분), ⑥ 민관공동투자 성공
제품(공공부분), ⑦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공공부분), ⑧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⑨ 녹색인증제품, ⑩ 산업융합품목, ⑪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⑫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⑬ 우수산업디자인상품, ⑭ 물산업 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⑮ 우수발명품
- 조달등록인증 : ⑯ 우수조달물품, ⑰ 우수조달공동상표, ⑱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⑲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⑳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2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지원규모 : 총 소요 비용의 70% 이내(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 ’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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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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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제외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소매, 무역업 등)
◦그 외 사업담당자가 지원 사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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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7. 19.(월) ~ 2021. 7. 30.(금)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접속 및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www.egbiz.or.kr) 접속 →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메일 접수 : startravel@gbsa.or.kr)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2021. 7월 발급분)
- [지정서식1]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 [지정서식2] 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기업 현황 및 과제 추진 계획
- [지정서식3]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 [지정서식4]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분)
- 최근 2개년 재무제표(2019, 2020년)
- 공공기관 계약실적증명(1개월 이내 나라장터 발급분)
- (해당시) 신청기업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
- (해당시) 국내외 산업재산권(단, ‘등록’만 인정)
- (해당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 인증서 등
사업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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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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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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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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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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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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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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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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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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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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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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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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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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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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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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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후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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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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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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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담당자 김남수 대리)
- 연락처 : (직통) 070-7116-4816, (전자메일) startravel@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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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민원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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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센터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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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붙임1.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1부
붙임2.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지원사업(지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