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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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서는 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경영 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장
○ 외국인투자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 지원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중소기업
• 당기(’20)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상시고용인원(‘20.12.31 기준) 10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 기업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100% 지원 (한도 초과 시 기업부담)
(ex. 컨설팅 총비용 600만원 일 경우, 지원센터 400만원+기업 200만원 부담)
○ 지원 분야 : 경영 분야 컨설팅
• 노무・ 법무・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택1)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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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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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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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에 따른 사내 규정 정비 컨설팅(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 유연근로제 컨설팅(주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한 유연근무시간제 검토 및 도입 컨설팅)
-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 컨설팅(노조법 개정시행에 따른 단체협약안 분석 등)
- 기타 노무 분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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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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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일반(정관, 임원 임면, 계약사항 등)
- 자산/분쟁(자금조달, 지재권 관리, 기술도용, 주요 분쟁사항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초 법률리스크 진단 컨설팅
- 기타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법률리스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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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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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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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에 대한 자문
: 판매가격, 수입가격, 로얄티의 적정성에 대한 Documentation
- 본점(본사)과의 자금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에 대한 자문
: 본점(본사) 차입금/대여금, 본점(본사) 배당금 송금 등
-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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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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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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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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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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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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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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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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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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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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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및
인터뷰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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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
및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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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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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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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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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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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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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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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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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 접수마감일 내에 접수된 사업신청서 토대로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지원대상자를 1배수 이내로 선정(필요 시 외부심사 진행)
* 심사의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1] 참조
○ 2차(현장방문 및 인터뷰) *필요시 진행
- 기업방문 현장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 최종 결과발표 및 컨설팅 진행
○ (8월 중) 최종 선정 기업 개별 통보 예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19(월) ~ 7. 28(수) 18:00
※ 접수마감일(7.28) 18:00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afic1@gafic.or.kr
※ 접수 시 메일 제목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원(기업명)”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컨설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민원24 발급, 7/19일 이후 발급본)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20.12.31 기준)
• 재무제표 1부(’20년) *미결산 기업의 경우 ‘19년 자료 제출
※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가산점 - 해당기업 제출]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등 기타 공공기관 인증서 등
• 재무제표 1부
- ‘직전년도 대비 매출 30% 이하 감소 기업 확인용
* ’20년 결산 완료 기업, ‘19년도 자료 제출
* ’20년 결산 미완료 기업, ‘18년도 자료 제출
○ 문의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이나래 매니저
T 031-247-8855 / 070-4128-6361 E gafic1@gafic.or.kr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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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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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서류심사)> : 80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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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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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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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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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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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본사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업
- 중소기업 해당 기업
- 당기(’20)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상시고용인원(‘20.12.31기준) 100인 미만 기업
- 결격 사유 해당 여부(3년 이내 세금체납, 불법행위 등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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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의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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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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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된 기업
- 제출자료 누락 시 감점
- 컨설팅 필요성[사유,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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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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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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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보유 기업[건당1점, 최대5점]
[ex.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등
기타 공공기관 인증서 등]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5점]
[직전년도 대비 매출 30% 이하 감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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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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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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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2차 심사(현장방문 및 인터뷰)> : 20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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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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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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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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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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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컨설팅 사유 명확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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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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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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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지원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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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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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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