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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7-19 09:00 - 2021-07-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gafic.or.kr/board/board.php?bo_table=notice&idx=86
검색키워드 경영 / 전문가 /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에서는 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경영 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 외국인투자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2. 지원기준 및 내용

 □ 지원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중소기업

     • 당기(’20)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상시고용인원(‘20.12.31 기준) 10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 기업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100% 지원 (한도 초과 시 기업부담)

                   (ex. 컨설팅 총비용 600만원 일 경우, 지원센터 400만원+기업 200만원 부담)


  ○ 지원 분야 : 경영 분야 컨설팅

    • 노무・ 법무・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택1)

분야

세부내용

노무

- 법개정에 따른 사내 규정 정비 컨설팅(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 유연근로제 컨설팅(주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한 유연근무시간제 검토 및 도입 컨설팅)

-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 컨설팅(노조법 개정시행에 따른 단체협약안 분석 등)

- 기타 노무 분야 전반

법무

- 회사일반(정관, 임원 임면, 계약사항 등)

- 자산/분쟁(자금조달, 지재권 관리, 기술도용, 주요 분쟁사항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초 법률리스크 진단 컨설팅

- 기타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법률리스크 전반

회계

/

세무

- 이전가격에 대한 자문

  : 판매가격, 수입가격, 로얄티의 적정성에 대한 Documentation

- 본점(본사)과의 자금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에 대한 자문

  : 본점(본사) 차입금/대여금, 본점(본사) 배당금 송금 등

-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자문 등

 3. 심사 및 선정

 □ 심사 절차


  

구분

 

지원사업 공고

 

1차 심사

 

2차 심사

(필요시)

 

컨설팅 진행

 

지원금 지급

 

 

 

 

 

 

 

 

 

 

내용

 

온라인 

사업공고

서류심사

(정량평가)

현장방문 및

인터뷰

(정성평가)

대상자선정

컨설팅 진행

컨설팅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시기

 

’21. 7월

 

’21. 7~8월

 

’21. 8월

 

’21. 8월~10월

 

’21. 11월

 

  ○ 1차(서류심사) : 접수마감일 내에 접수된 사업신청서 토대로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지원대상자를 1배수 이내로 선정(필요 시 외부심사 진행)

    * 심사의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 평가지표는 [붙임1] 참조


 ○ 2차(현장방문 및 인터뷰) *필요시 진행

   - 기업방문 현장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 최종 결과발표 및 컨설팅 진행

  ○ (8월 중) 최종 선정 기업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19(월) ~ 7. 28(수) 18:00

    ※ 접수마감일(7.28) 18:00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afic1@gafic.or.kr

    ※ 접수 시 메일 제목 “경영분야 전문가 컨설팅 사업 지원(기업명)”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컨설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민원24 발급, 7/19일 이후 발급본)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20.12.31 기준)

     • 재무제표 1부(’20년) *미결산 기업의 경우 ‘19년 자료 제출

   ※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가산점 - 해당기업 제출]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등 기타 공공기관 인증서 등

     • 재무제표 1부

     - ‘직전년도 대비 매출 30% 이하 감소 기업 확인용

      * ’20년 결산 완료 기업, ‘19년도 자료 제출

      * ’20년 결산 미완료 기업, ‘18년도 자료 제출


  ○ 문의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이나래 매니저

    T 031-247-8855 / 070-4128-6361   E gafic1@gafic.or.kr







붙임1

 

 심사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 평가지표


<1차 심사(서류심사)> : 8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지표

신청자격

35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본사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업

 - 중소기업 해당 기업

 - 당기(’20)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상시고용인원(‘20.12.31기준) 100인 미만 기업

 - 결격 사유 해당 여부(3년 이내 세금체납, 불법행위 등 없는 기업)

제출자료의

충실도

35

 - 모든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된 기업

 - 제출자료 누락 시 감점

 - 컨설팅 필요성[사유, 타당성 여부]

가산점

[우대]

10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서 보유 기업[건당1점, 최대5점]

   [ex.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등

   기타 공공기관 인증서 등]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5점]

   [직전년도 대비 매출 30% 이하 감소 사업장]

80

 


※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2차 심사(현장방문 및 인터뷰)> : 2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지표

적정성

10

 - 지원신청 컨설팅 사유 명확성 및 구체성

시기성

10

 - 컨설팅 지원의 시급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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