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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안내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5-03 00:00 - 2021-11-3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me2.do/IxDzbgtM
검색키워드 에너지 / 융자 / 신재생 / 태양광 / 고효율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1

경기도 공고 제2021 –897 호


2021년도 경기도 에너지 분야 융자 안내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융자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융자대상

신재생 분야

 ○ 100㎾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로

  - 사업장 주소지, 태양광 설치부지 모두 경기도 내 사업자

  - 태양광·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 ’21. 1. 1.이후 착수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 제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

 

효율화 분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로

  -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시행자

  -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공고일 이후 착수한 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을 받은 자

 ○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해당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80% 이내

 

융자조건

 

 ○ 융자금리 : 1.5% (변동금리)

 

 ○ 지원규모 : 20억 원

 

 ○ 융자한도 : 신청자 당 최대 2억원

                ※ 백만원 미만 절사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 담보 등 :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5. 3.(월)~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방문ㆍ우편)

*경기도에너지센터(경기테크노파크) 투자지원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씨티메디타운 6층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담보조건은 KB국민은행 협약조건에 따름

☎ 신청문의 :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853-7803)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 대출문의 : KB국민은행 도청점(031-530-8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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