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신재생 분야
○ 100㎾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업자로
- 사업장 주소지, 태양광 설치부지 모두 경기도 내 사업자
- 태양광·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
- ’21. 1. 1.이후 착수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 제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
효율화 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로
-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시행자
- 고효율기자재설치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공고일 이후 착수한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을 받은 자
○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해당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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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
○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80% 이내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1.5% (변동금리)
○ 지원규모 : 20억 원
○ 융자한도 : 신청자 당 최대 2억원
※ 백만원 미만 절사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 담보 등 :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5. 3.(월)~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방문ㆍ우편)
*경기도에너지센터(경기테크노파크) 투자지원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씨티메디타운 6층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담보조건은 KB국민은행 협약조건에 따름
☎ 신청문의 :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853-7803)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 대출문의 : KB국민은행 도청점(031-530-8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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