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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7-20 00:00 - 2021-08-03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XZJSrdP
검색키워드 물산업 / 신기술 / 실증화 / 색도저감 / 수처리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21

경기도 공고 제2021 -1502호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물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1년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21.  7.  20.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한탄강 색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기술 대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색도 저감 (공법)기술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국내 시장 침체로 위축된 물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공모분야

구분

분야

사업명 또는 세부기술

선정

비고

지정

공모

하‧폐수

처리공법

색도저감 수처리 기술(공법)

1개사

 

 

3. 안내사항


 ○ 실증부지 제공(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 내)

 ○ 공법 실증화의 경우 기존 방류수와 실증시설 처리수를 비교할 수 있는 수로ㆍ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정부(기관)에서 중복지원(실증화)을 받았거나, 판매실적이 있는 상용화된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심사일정

   

사업 공고

(보조사업자 모집)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

예산검토

 

지원결정 알림

실증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① 서류검토 →

② 사업자 선정위원회

(발표평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 적정성)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및 사업자 통보

7.20. ~ 8. 3.

 8. 4 ~ 8. 6.

8월 넷째주

8. 31.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소재·부품·장치 개발 포함)을 개발(특허 및 신기술) 하였으나 현장 실증 및 실적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 정부기관 등에 계약 및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이미 사업화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화 여부는 사업자 선정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판단하여 심사·심의 결과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자격제한

   - 기존(2016 ~ 2020)에 지원을 받은 동일사업(기술)은 재신청 불가함

   ※ 단, 기술의 개선 및 보완 등으로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기존 신청기술과의 차이점을 명시하여 재신청 가능

   ­ 주관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는 경우

   - 해외개발기술을 별도의 기능개선 없이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 성능 확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은 기술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기술·제품을 개발 중인 경우(기술개발 완료 후 신청 가능)

   ­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5. 사업기간 : 계약일(2021. 8월 예정) ~ 2022. 7.

   ※ 사업 선정 및 진행과정 중 사업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모집 규모 : 1개사

   ­ 공모 및 심사(의) 결과에 따라 잔여예산 범위(1억원)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억원 한도

   ­ 전체 사업비의 제한은 없음. 단,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전체 실증화 사업비의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 및 평가(중간, 최종)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실증화 비용의 80%(중소기업) 또는 60%(중견기업 등) 이내 지원

 ○ 지원범위

   ­ 물산업 분야 신기술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기업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20%(중소기업) 또는 40%(중견기업) 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구분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서 참조

   ­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지원(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성능확인은 공인기관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불가한 경우 사업비에 반영하여 별도 실시


 ○ 추진체계

   ­ (道 수자원본부) 사업 총괄, 보조금 및 행정 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 및 효율성 검증


   ­ (시・군 등) 실증 현장부지 제공

      ※ 상호협의 결과에 따름

   ­ (기 업 체) 실증시설 설치・운영, 사업화


8. 진행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 공고

(보조사업자 모집)

3.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

4. 예산검토

 

 

 

시군 등 기술 수요조사,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실증화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① 실무검토 →

②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 적정성)

 

 

 

 

 

 

 

 

 

 

5. 지원 결정

6. 사업계획 보완·협의

7. 계약체결, 사업비 교부

8. 사업 착수

 

지방보조금 지원결정 및 사업자 통보

실행계획서 협의 작성

(심사/심의 의견 반영)

※ 성능지표 포함

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계약서 포함)

→ 사업비(지원금) 교부

실증시설 설치·운영

 

 

 

 

 

 

 

 

 

9. 사업 중간평가

10. 사업 종료, 정산

11. 사업 최종평가

12. 최종 완료

 

 

 

실증화 계획 대비 중간평가 및 관리

현장실증 종료,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

실증화 계획 대비 성과평가(성공/실패), 사업비 정산 검토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잔액 등 반납

9. 신청 및 제출서류


 ○ 공 고 일 : 2021. 7. 20.(화)

 ○ 접수기간 : 2021. 7. 20.(화) ~ 8. 3.(화), 2주간

 ○ 접수장소 :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8층) 사무실 / 담당자 이메일

   ­ (주  소)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경기도 수자원본부 8층(우 12708)

   - (이메일) ddingcca@korea.kr

   ­(문의처) 상하수과 물산업지원팀 담당자 (☎ 031-8008-6887, 6886)

 ○ 제출방법 : 원본 및 사본(한글파일, PPT 발표파일) 모두 제출

  - (원본)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 우편 / (사본) 이메일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유효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 사업계획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유사과제 검색 결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국세청 발급) 1부.

   - 확약서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점항목 증빙서류(미제출 시 불인정)

   - PPT 발표자료 (15페이지 이내, 자유서식)


10. 지원 대상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 선정

   - 사업선정위원회(전문가 심사)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심사)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계획 평가

(100점)

사업자 수행능력(20),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내용(60), 예산편성 적정성(20)

서류 및 발표 평가(심사)

가점 평가

(20점)

신기술 인·검증, 3년 내 특허(PCT) 및 국제규격 획득, 중소기업, 본사·공장 소재, 훈・포장, 우수기업 여부 등

평가기준표 별첨

   ­ 평가방법

    ‧ 서류심사(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발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계획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가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공모분야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기업 순으로 선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자체 심의기준에 따름

 ○ 보조사업자 결정 통보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 확인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


11. 사업진행 관리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기관 협약 체결(협약 시 사업선정위원회 등의 평가 및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사업 진도 관리 및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평가(중간, 최종) 결과 계획대비 일정지연, 추진내용 변경, 성능목표 달성노력 부족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에 따름



12.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 사업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를 통한 성과분석 및 사업 평

 ○ 사업완료 및 폐지 승인, 협약 종료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통한 사업비 정산


13.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발표평가): 2021. 8월 중 (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예산담당관) : 2021. 8월 말

 ○ 사업계획 보완 및 협약 체결 등        : 2021. 8월 말

 ○ 실증화 사업 착수                    : 2021. 9월 초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첨부  1. 지정공모사업 제안요구서 1부.

      2. 가점 평가 기준표  1부.

      3. 제출서류 및 작성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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