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추가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2차 사업기간 2021-07-01 - 2021-09-17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GhETn2X7
검색키워드 수출프론티어기업 / 인증 / 수출초보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8. 1. 1.∼ 2020. 5.31.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1-08-17 00:00 - 2021-09-17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 경기도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 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신청 유의사항

  • 2개 이상 서류는 별첨파일에 첨부(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2017~2021.6까지 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 이메일 : gea04@gbsa.or.kr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해외시장개척경험기술서  /  외국어 카탈로그 /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기업인증서
해외규격인증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