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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2 경기도 CEPA활용 인도 화상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end
진행구분 2022년도 3차 사업기간 2022-02-10 - 2022-04-29
수행기관 경기FTA센터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http://www.ggfta.or.kr/notice/noticeDetail.do
검색키워드 수출상담회/통상촉진단/시장개척/수출/FTA/CEPA/인도/뉴델리/첸나이/화상상담
첨부파일
사업담당 국제통상실 이용환(031-8064-1388)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02-10 00:00 - 2022-02-28 17: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모집공고) 확인 바랍니다.

    ※시장성평가를 위해 반드시 시장성평가자료(첨부파일) 및 제품 영문카탈로그를 첨부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붙임파일' 카테고리에 첨부

    ※모집공고 자료 (붙임1), (붙임2) 내용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경기도 법위반 위반사실 조회기간(설정)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사업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2-5003호) 이에 따라 소명자료 서류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모집공고 내용 및 첨부파일에 있는 고시 확인하여 소명서류 함께 제출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FTA센터 국제통상실 이용환(031-8064-1388)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확인서  /  *하도급법 법위반 사실확인서  /  *표시광고법 법위반 사실확인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성과공유제 과제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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