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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연장 공고(~2.25(금)) end
진행구분 2022년도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분류 수출 ,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exportcenter.go.kr
검색키워드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 / 글로벌 / 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그램 / 수출바우처 / 해외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 디지털제조혁신팀 이경재(031-850-3633)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2020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및 2021년도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 기업(두 요건 모두 해당 必)에 한하며,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02-09 00:00 - 2022-02-25 18:00
  • 접수(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er.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사업내용

  • □ 사 업 명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 사업 개요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모집 규모 : 경기도 내 소재 기업 50개사 내외(전국 200개사 규모)

    □ 지정 기간 : 선정일 ~ 2025.12.31.

    □ 지정 혜택
    - 해외마케팅 지원(수출바우처, 4년간 2억원 한도) 수혜 기회 제공(글로벌 강소기업 우선 지정제)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신규 지정 기업 20백만원 지원)
    -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속경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 상단 첨부파일의 모집공고 및 신청양식에서 신청 자격 및 제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지역자율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 제한
    ※ 선정 및 지정은 별도 제한없음
    ※ 법위반기준 제한 적용 제외·유예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적용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ISE추진TF팀 한미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이경재(031-85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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