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2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2차)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2년도 3차 사업기간 2022-02-03 - 2022-12-31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사업분류 수출 ,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gsmba.kr
검색키워드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 유튜브 교육 / 수출 / 해외마케팅 / 1인 창작자 / 디지털콘텐츠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지원사업팀 조은별(031-8064-1089)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전년도(2021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인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03-21 13:00 - 2022-04-06 17: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자격 : 지원제외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2022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 "2022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글로벌 소셜미디어플랫폼 활용 해외 마케팅을 위한 영상개발·멘토링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1 :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특강 2시간+실무 24시간=총 26시간)
    - 지원내용2 : 교육 수료기업 중 우수기업 선발하여 해외마케팅용 디지털콘텐츠(영상) 개발 및 멘토링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사업신청 유의사항

  • 1차 신청기업 2차 재신청 가능(1차에 선정될 경우 2차 선정평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문의처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조은별(031-8064-1089)
  • jeb@gsmba.kr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재직증명서 /  기업소개서 /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