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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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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신청 공고 end
진행구분 2022년도 사업기간 2022-02-01 - 2022-12-31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
사업분류 경영 , 내수 관련사이트 http://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494
검색키워드 제품 / 홈쇼핑 / 방송 / 판로개척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03-07 09:00 - 2022-04-06 18:00
  • 접수(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신청자격 :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사업내용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2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2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사업신청 유의사항

  •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 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공고문 내용 참고

문의처

  • (031-254-4833, 내선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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