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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2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상생 자문상담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2년도 사업기간 2022-04-29 - 2022-12-31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gyef.or.kr
검색키워드 노사 / 상생 / 자문 / 상담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영세중소사업장 노사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04-29 09:00 - 2022-12-31 23:59
  • 접수(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사업담당자 메일로 제출

사업내용

  • □ 사업목적
    ? 경기 지역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전체 934,349개 사업장 중 933,627개 사업장으로 90%이상을 차지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인사·노무 전담 인력의 부재가 있으며, 사업주 스스로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노동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현장 상담·자문 등 추가지원이 필요
    ? 도내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과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을 기업 내 노·사간 해결이 어려움으로 본 사업의 상담과 자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 사업내용
    ?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균형 있는 상담·자문 서비스 지원
    ? 경기도 중소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안착 및 일·생활 균형제도 확산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진단 및 지원

문의처

  • 031-8014-5474 / choyg1010@gy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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