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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2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4차 모집 end
진행구분 2022년도 사업기간 2022-11-10 - 2022-11-18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검색키워드 수출 / 물류비 /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지원팀 김한나(031-259-6147) , 수출지원팀 이규민(031-259-6144)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증 확인 통해 ‘제조업’ 등록 여부 확인 예정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11-10 09:00 - 2022-11-18 18:00
  • 접수(신청)방법 : 경기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s://gtrad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공고문 내 지원신청 가능여부 셀프점검 필수 / 유의사항 및 Q&A 필독 요망

사업내용

  • 『2022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4차 기업 모집

    ※ 예비기업은 “지원 불가” 및 “지원금 감액” 대상 기업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함(지원 가능한 순번에 해당되더라도, 가용 예산 안에서만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12개사 (예비기업 6개사 모집)
    다.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해상·항공 운임(CARGO) 지원(※22.1.1~9.30. 수출신고 건)
    라.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만원
    마. 모집기간 : 2022.11.10.(목), 09:00 ~ 모집완료 시
    ※ 선착순 12사 및 예비기업 6사 모집 완료 시 마감
    ※ 선착순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 제외([p.2 신청자격 및 p.3~4 지원서류 정독 후 신청])

    ※신청서류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사업신청 유의사항

  • ※ 신청사이트의 PC 버전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기업은 “지원 불가” 및 “지원금 감액” 대상 기업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함(또한 지원 가능한 순번에 해당되더라도, 가용 예산 안에서만 지원)

    ※ 신청하기 버튼은 신청일 09:00 정각에 생성될 예정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한나(031-259-6147)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이규민(031-25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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