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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3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2차) end
진행구분 2023년도 사업기간 2023-01-01 - 2023-10-31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검색키워드 수출 / 물류비 /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RnD산학협력팀 김지영(031-259-6782)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제조업’등록 여부 확인 및 수출필증 내 수출자 구분 A, B 확인 예정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4-10 09:00 - 2023-04-14 18:00
  • 접수(신청)방법 : 경기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s://gtrad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공고문 내 지원신청 가능여부 셀프점검 필수 / 유의사항 및 Q&A 필독 요망

사업내용

  • 『2023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1차 기업 모집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다. 지원내용 :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일부 지원(※23.1.1 ~ 3.31 수출신고 건)
    라.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만원
    마. 모집기간 : 2023.4.10.(월), 09:00 ~ 4.14.(금) 18:00 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 제외
    ([p.2 신청자격 및 p.3~4 지원서류 정독 후 신청])

    ※신청서류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사업신청 유의사항

  • ※ 신청사이트의 PC 버전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은 신청일 09:00 정각에 생성될 예정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nD산학협력팀 김지영(031-25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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