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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모집기간연장]2023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농수산물/식품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3년도 2차 사업기간 2023-02-06 - 2023-05-13
수행기관 경기FTA센터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8F8e3OS
검색키워드 수출/시장개척/통상촉진단/무역사절단/해외/해외시장/아세안/태국/방콕/싱가포르/수출상담회/수출상담
첨부파일
사업담당 국제통상실 이용환(031-8064-1388)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2.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업종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2-06 00:00 - 2023-03-16 15: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 "모집기간 연장"


    ※본 사업은 경기도 및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내용은 모집공고 및 기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또한, 신청시 모집 공고글 내용 읽어보신 후 신청서 작성/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서류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가점받으실수 있는 서류확인후 제출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사업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변경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변경 고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FTA센터 국제통상실 이용환(031-8064-1388)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외국어 카탈로그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성과공유제 과제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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