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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3년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3년도 1차 사업기간 2023-02-01 - 2023-12-31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Gu0K9fWf
검색키워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지원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유선(031-651-7163)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①‘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공고마감일 기준 복귀 후 7년 이내이며
    ②‘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舊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 누계 지원액이 총 5억 원 이내인 경기도 소재 기업
    ※ 국내복귀기업 설비보조금 지원 시, 동 사업 旣지원금 차감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2-27 00:00 - 2023-03-17 22: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국내복귀 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 신청분야별 지원내용
    ① 사업화 분야 : 3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총소요비용의 70%(부가세제외)
    -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의 70% 선지급, 완료점검 후 30% 사후환급

    ② 스마트공정혁신 분야) : 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200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의 70%(부가세제외)
    - 지급방법 : 지원결정액의 70% 선지급, 완료점검 후 30% 사후환급

사업신청 유의사항

  • ◈ 첨부의 공고문 참조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유선(031-651-7163)
  • 경기도 투자통상과 031-8008-2770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소개서  /  실용실안 /  국내특허 /  신청서첨부파일 /  신청서첨부파일2 /  *견적서2  /  국내특허2 /  실용신안2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과제수행계획서  /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확인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수출프론티어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여성기업인증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연구전담부서 확인서 인증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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