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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홈앤쇼핑)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3년도 사업기간 2023-02-01 - 2023-12-31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
사업분류 경영 ,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3799&topFixYn=Y&mnSeq=494
검색키워드 경영 / 내수 / 홈쇼핑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2-23 00:00 - 2023-04-05 18:00
  • 접수(신청)방법 : 이메일(kbizgg@kbiz.or.kr) 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사업내용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23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3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사업신청 유의사항

  • 유의사항 공문 필히 확인

문의처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46),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 내선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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