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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3년 경기도 아세안(태국·말레이시아) 통상촉진단(파견) end
진행구분 2023년도 2차 사업기간 2023-04-03 - 2023-07-21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xvLp9W2K
검색키워드 태국/말레이시아/아세안/통상촉진단/파견/바이어발굴/해외파견/상담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수출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4-03 00:00 - 2023-04-24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내용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 (파견)
    나. 상담기간 : 2023.7.17(월) ~ 7.21(금)
    다. 상담지역 : 태국(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라. 상담품목 : 소비재
    마. 상담방법 : 참가기업 선정 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사업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3-6호) 이에 따라 소명자료 서류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고문에 있는 고시 확인하여 동의서 및 확약서 함께 제출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외국어 카탈로그  /  *신청서첨부파일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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