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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3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연장(~9/8까지) end
진행구분 2023년도 1차 사업기간 2023-06-19 - 2023-12-31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FZ6pSOu
검색키워드 수출/인증/기업인의날/수출기업인의날/수출프론티어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7-03 00:00 - 2023-09-19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문의처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 이메일 : gea04@gbsa.or.kr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해외시장개척경험기술서  /  외국어 카탈로그 /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인증서
해외규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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