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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3차) end
진행구분 2023년도 사업기간 2023-07-03 - 2023-09-30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검색키워드 수출 / 물류 / 물류비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3-07-10 09:00 - 2023-07-14 18:00
  • 접수(신청)방법 : https://gtrade.gg.go.kr/spr/sprBizList21.do

사업내용

  • 『2023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3차)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도내 수출 제조기업
    3. 지원내용 :‘23.1.1. ~ 6.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4.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만원(물류비 소요비용의 70%, 관세 및 VAT 제외)
    5. 모집기간 : 2023. 7. 10.(월) 09:00 ~ 7. 14.(금) 18:00 까지

사업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접수가 예산범위를 현저히 넘으면 접수가 자동으로 멈춰 신청이 불가함
    ※ 접수 완료하였더라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 제외
    (반드시 공고문의 [p.2] 신청자격 및 [p.3~4] 지원서류 정독 후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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