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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공고 (상시접수) apply
진행구분 2024년도 사업기간 2024-01-03 - 2024-12-31
수행기관 구리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guri.go.kr
검색키워드 구리 / 투자 / 입지 / 시설 / 보조금 / 신설 / 이전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구리시
  • 지원대상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1)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참조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1-03 00:00 - 2024-12-31 00:00
  • 접수(신청)방법 : 방문접수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사업내용

  •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 입지보조금 :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1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 :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2억원 이내)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1억원 이내)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 고용훈련비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1천만원 이내)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 특별보조금 :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별도)

문의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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