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원·용인·화성) apply
진행구분 2024년도 사업기간 2024-01-01 - 2025-03-31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gyef.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8
검색키워드 고용노동부 / 인건비 / 지원금 / 청년 / 채용지원 / 고용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 지원대상 : - 수원·용인·화성 소재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1-01 00:00 - 2025-03-31 23:59
  • 접수(신청)방법 : 고용24 (www.work24.or.kr)
  • 신청자격 :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참여 불가

사업내용

  • □ 사업명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주관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한 달 최대 60만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4년) 최초 1년은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금 추가 지급

사업신청 유의사항

  • - 수원·용인·화성 소재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타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
    - 원칙적으로 참여 신청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나,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추진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www.work24.or.kr)
  • 참여 승인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에서 기업 자격 심사 후 사업 참여 승인 및 (전자)협약 체결
  • 취업애로청년 채용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이전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채용자 등록
    채용자 명단 등록 및 서류 제출 → 운영기관에서 채용자 자격 심사 후 적격 여부 안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차 지원금(최대 360만원) 지급, 9개월·12개월 고용유지 시 2·3회차 지원금(각 최대 180만원) 지급, 24개월 고용유지 시 일시금 480만원 지급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Tel. 031-8014-5462,5486 / E-mail notice@gyef.or.kr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