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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4년도 접수기간 2024-03-26 00:00 - 2024-04-19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기업마당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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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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