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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우리회사건강주치의사업 apply
진행구분 2024년도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수행기관 경기도의료원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blog.naver.com/gpmc_suwon
검색키워드 노동자/소규모사업장/50인미만/위험성평가/건강진단/사례관리/특수건강진단/출장검진/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광명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지원대상 : 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중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사업장
    ②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노동자
    ③ 건강 등의 문제로 직업복귀의 어려움이 있는 실직자 및 노동의 어려움이 있는 모든 노동자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1-02 00:00 - 2024-12-31 00: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
  • 신청자격 : ① 온라인 접수 (https://docs.google.com/forms/d/1leK-gVLsmJdZjstn0H9mLI_9-H79sLQpV27Zd99CihM/edit?pli=1)
    ② 유선 접수 (031-888-0530, 0537, 541)

사업내용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취약노동자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 및 관리를 통해 노동자의 유해인자 노출수준 감소를 지원합니다.
    ② 노동자 건강진단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련 취약노동자 집단 특성에 따른 일반·특수건강검진을 내원 및 출장으로 진행하여 노동자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③ 사례관리
    -취약노동자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근로 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처

  • 사업장 위험성 평가 ☎ 031-888-0537 / 노동자 건강진단 ☎ 031-888-0541 / 사례관리 ☎ 031-88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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