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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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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apply
진행구분 2024년도 사업기간 2024-04-15 - 2024-12-31
수행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ggenergy.or.kr/
검색키워드 에너지융자 / 태양광지원 / 신재생에너지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지원대상 : ○ 5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4-23 00:00 - 2024-12-31 00:00
  • 접수(신청)방법 : 타기관 지원사업
  • 신청자격 : ○ 지원 제외대상 (신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사업내용

  •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자에게 융자지원
    ○ 추진근거 :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지원방식 : 민간 금융기관 융자한도 및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포함)
    ○ 지원한도 : 설치자금의 85% 이내
    ○ 지원대상 :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설치자
    ○ 지원규모 : 98억원
    ○ 융자한도: 신청자 당 최대 850,000천원
    ○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사업신청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상업용) 24년 1월 1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발전사업자
    *사용전검사 확인증이 나온 기 완공된 사업 제외
    - (자가용) 24년 1월 1일 이후 착공에 한함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담당자(☎ 031-985-0625?, 031-996-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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