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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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에 가입에 문제가 없는 신용도를 보유하고 사업 기간내 옵션형 환변동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5-02-24 00:00 - 2025-03-16 18:00

  • 접수(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기업회원 가입 → 검색창 ‘환변동’ → ‘본사업 공고문’ 클릭 →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자격

    완전보장형, 부분보장형 환변동보험만 지원가능 , 일반형은 지원안됨,
    < 환변동보험 옵션형 기준 가입 절차> 1단계 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평가 2단계 무역보험공사 지사 담당자 상담통해 지원가능여부 확인, 3단계 인수한도심사위한 서류제출 4단계 인수한도 심사 5단계 심사완료 후 받은 한도내에서 옵션형환변동보험 신청

사업내용

  • 사업내용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유의사항

    옵션형 환변동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100%)
    - 기업당 2천만원 한도까지 납부보험료지원(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절차 없음)
    - 동일기업 한도까지 다회차 지원 가능
    ※ 하반기 부턴 예산소진 여부는 GBSA에 확인 후 청약 요망

사업추진절차

  • 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옵션형 환변동 보험청약 및 보험료 선납 <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절차> 1단계 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평가 2단계 무역보험공사 지사 담당자 상담통해 지원가능여부 확인, 3단계 인수한도심사위한 서류제출 4단계 인수한도 심사 5단계 심사완료 후 받은 한도내에서 옵션형환변동보험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가입증서 보험료납부영수증 발행

  • 기업

    '경기기업 비서'를 통해 GBSA에 지원금 신청 (매월 1일 ~ 15일), 보험료 영수증 직인날인된 것만 인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보험료 지원금 지급 (매월16일~ 30일)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전주리(031-259-6157)

    • 환변동 보험가입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전산시스템 및 오류관련 문의(원격지원가능): 전산실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