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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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2. 7. 1.〜 2025.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5-07-01 00:00 - 2025-09-05 18:00

  • 접수(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80개사 (수출프론티어기업 80개사, 수출 신인왕 : 5개사)
    - 수출신인왕은 수출프론티어기업 중에서 선정,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방법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25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 공고문 내 [붙임1] 참조
    2)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바이오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 인센티브 : 유효기간 3년 (수출 프론티어 기업 3점, 수출 신인왕 5점)
    1)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2)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프로그램 이용시 경제단체장 보증 우대 추천
    - 신용평가 가점 1점, 보증료 할인
    *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경제단체ㆍ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2017. 4.17. ☞ 신보와 11개 경제단체)

사업내용

  • 사업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031-259-6461)

    • E-mail : gea@gea.or.kr 전화 : 031-259-6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