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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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