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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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보상금 지급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