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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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공고
접수중 -
진행구분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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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9-15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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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6-03-27 00:00 ~ 2026-12-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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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3-27 00:00 ~ 2026-12-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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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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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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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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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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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경기도 / 광역형 비자 / 비자 / 도지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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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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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시스템운영팀 :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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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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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문인력(E-7-1) 11개 직종
ㅇ (학위)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ㅇ (학위+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ㅇ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ㅇ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ㅇ (한국어 우수자 특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외국대학 학사학위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인 경우에도 취업을 허용(1년 경력 필요)
□ 준전문인력(E-7-2) 1개 직종(요양보호사)
ㅇ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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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기간
2026-03-27 00:00 - 2026-12-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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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접수 불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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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경기도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목적
○ 법무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를 설계, 우수 인력의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적용대상 직종 : 총 12개
○ 전문인력(E-7-1) : 컴퓨터・소프트웨어・전자・정보보안 등 11개 직종
○ 준전문인력(E-7-2) : 요양보호사(42111) 1개 직종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 시행지역 : 도내 전역(31개 시군)
○ 적용대상 직종에 대하여 도내 전역 취업 및 정착 가능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9. 15. ~ 2026. 12. 31.(배정인원 소진 시 종료)
○ 배정인원 : 총 630명
※ 배정인원 소진 시 신청불가
※ 동일 국가 추천비율은 전체 배정인원의 30%로 제한하며, 시군별·직종별 인원제한 없음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직종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시 경기도지사 추천서 발급
○ 진행절차 : 추천기준 충족여부 검토 → 추천대상자 명단을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서 발송 → 추천결과 경기민원24를 통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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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와 함께 별도의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자격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추천서는 3개월동안 유효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 새로이 추천서를 받아야 함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시 1회당 외국인 근로자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
○ 추천기준을 총족하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추천서는 경기민원24 신청인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 ※ 방문수령 불가
○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 시점(경기민원24 제출)을 접수 시점으로 함
○ 본 사업은 도지사 추천서 발급에 중점을 둔 제도로, 실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으며,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자격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하이코리아로 문의(☎1345)
○ 그 외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031-8030-4672)로 문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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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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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스템운영팀 :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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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031-803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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