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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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