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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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