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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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0%(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8-18 00:00 - 2026-08-26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