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시설, 운영,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5%(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8-24 00:00 - 2026-08-28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