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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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사업자

-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금리 : 연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8-18 00:00 - 2026-09-04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