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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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 지원대상

    신청자격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또는 완료 가능)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우선지원 대상
    1「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 정하는 급여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3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4'25~'26년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9-01 10:00 - 2026-09-30 18:00

  • 접수(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naviandy@gmr.or.kr)로 신청서류 제출

사업내용

  • 사업내용

    사업 목적 청년 등 음식판매 자동차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으로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임대 차량 금강 푸드트레일러 (이동음식판매자동차)
    모집 대수 푸드트레일러 5대
    임대 기간 1년
    임대료 연 120만원 선납 (부가세 별도)
    ※ 사용 임대료는 계약 전 연납, 납기일 초과 시 계약 취소 가능
    임대보증 임대보증금 500만원 또는 이행보증증권 대체
    ※ 임대보증금은 계약 후 7일 이내 이행보증증권 제출, 납기일 초과 시 계약 취소 가능
    차량 규격 길이 4,450mm / 너비 2,110mm / 높이 2,390mm / 중량 590kg
    주요 설비 냉동고 100L, 10kg 가스통 2개, 3구 가스레인지, 싱크대, 조리작업대, 천정 환기팬, 서비스윈도우 2개, 강화유리창 2개, 수납함, 배전판, 콘센트
    운전 면허 도로교통법상 운행차량 총중량 750KG 이하 →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자동차 제작사에서 가스완성검사까지 완료한 완성차로 추가적인 구조변경 불필요

  • 사업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임대 조건
    1임대지원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장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미취득·취소·철회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2신청인 본인의 고의·과실·사고·단순변심·착오·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취소 시 선납 사용료 반환 불가
    ※ 잔여계약기간 중 새로운 신청인과 계약 체결 시 정산 후 반환 가능
    3푸드트레일러의 사용목적·임대목적 변경 불가, 권리 양도·양여·전대·원상변경 불가,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 일체의 비용 청구 불가
    4계약 종료·해지·취소 시 현 상태의 푸드트레일러 인도 및 원상복구 책임,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운영 관리
    1운영상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위생 점검 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취소 가능
    2최초 영업신고 장소에서의 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영업장소로 이동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고지 필수
    ※ 무단 이동 및 영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재조치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임대지원 대상에서 제외
    - 푸드트레일러 사용임차권 양도·양여, 전대하거나 담보 제공 사실 확인 시 계약 취소 가능
    ※ 상세한 세부 유의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의처
    •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이메일 접수 naviandy@g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