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사업명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원, 용인, 화성)
사업종료 -
진행구분
2025년도
-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
공고기간
2025-01-01 00:00 ~ 2026-03-31 23:30
-
접수기간
2025-01-01 00:00 ~ 2026-03-31 23:30
-
관련사이트
-
단축URL
-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
사업분류
인력
-
검색키워드
고용노동부 / 인건비 / 지원금 / 청년 / 채용지원 / 고용지원
-
첨부파일
-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 수원시 , 화성시
-
지원대상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5-01-01 00:00 - 2026-03-31 23:30
-
접수(신청)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
신청자격
세부 자격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담당자에 문의
사업내용
-
사업내용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전국 사업장에서 참여 가능하나, 운영기관별 담당 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원, 용인, 화성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후 해당 기관에 문의
사업추진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www.work24.or.kr)
-
참여 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자격 심사 후 사업 참여 승인 및 (전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이전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채용자 등록
채용자 명단 등록 및 서류 제출 → 채용자 자격 심사 후 적격 여부 안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차 지원금(최대 360만원) 지급, 9개월·12개월 고용유지 시 2·3회차 지원금(각 최대 180만원) 지급 / 유형2 참여 청년은 18개월·24개월 근속 시 장기근속인센티브(각 240만원)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Tel.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