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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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 수원시 , 화성시

  • 지원대상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5-01-01 00:00 - 2026-03-31 23:30

  • 접수(신청)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 신청자격

    세부 자격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담당자에 문의

사업내용

  • 사업내용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전국 사업장에서 참여 가능하나, 운영기관별 담당 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원, 용인, 화성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후 해당 기관에 문의

사업추진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www.work24.or.kr)

  • 참여 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자격 심사 후 사업 참여 승인 및 (전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이전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채용자 등록

    채용자 명단 등록 및 서류 제출 → 채용자 자격 심사 후 적격 여부 안내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차 지원금(최대 360만원) 지급, 9개월·12개월 고용유지 시 2·3회차 지원금(각 최대 180만원) 지급 / 유형2 참여 청년은 18개월·24개월 근속 시 장기근속인센티브(각 240만원)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Tel.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