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1-07 00:00 - 2026-12-12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