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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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자격요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유경험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법률분야) 변호사 자격 보유자
    ○ (경기도 전략산업 4개 분야 10개 산업 분야) 현재 관련분야의 학계 또는 관련업계 재직자 및 퇴직자
    - (경기도전략산업) 4개 분야, 10개 산업 : ∙ 글로벌산업(반도체, 미래차), 미래성장동력산업(영상, 데이터, 바이오),
    지식기반서비스산업(IT, 전시컨벤션), 지역기반산업(섬유, 가구, 뷰티)
    ○ (AI,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등 산업분야) 관련분야의 학계 또는 기관 재직자 및 퇴직자
    ○ (기타)
    - AI, 의료, 에너지 등 첨단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각 분야 자격 소지자
    - 전문 컨설팅 업체 대표 또는 컨설팅 업체 근무 3년이상 경력자
    - 옴부즈만 등 중소기업 규제개선 유경험자
    - 아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기관에서 규제샌드박스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진공 등 3개 기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대한상공회의소(민간기구)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5-18 00:30 - 2026-06-05 18:00

  • 접수(신청)방법

    - 서류 날인 후 스캔하여 E-Mail 제출 (제출처: sandbox@gbsa.or.kr)

  • 신청자격

    ■ (제출서류)
    ① 신청서(이력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비공개 처리) 1부
    ④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
    ⑤ 최종 학력증명서 1부
    ⑥ 컨설팅 수행 증명서(해당시) 각1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희망하는 우수한 컨설턴트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상기 내용이 추후 발생될 시 해촉 가능함.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스템운영팀 :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규제개혁팀(Tel.:031-259-6703 / E-mail:sandbox@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