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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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준비중 -
진행구분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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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6-08-07 00:00 ~ 202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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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8-07 00:00 ~ 202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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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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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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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업마당(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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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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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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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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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ㆍ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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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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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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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기간
2026-08-07 00:00 - 202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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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