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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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8-03 00:00 - 2026-09-30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