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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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