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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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접수중 -
진행구분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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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6-10-02 00:00 ~ 202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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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10-02 00:00 ~ 202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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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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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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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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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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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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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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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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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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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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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기간
2026-10-02 00:00 - 202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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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