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10-12 00:00 - 2026-10-23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